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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전 애인으로부터 성추행 폭로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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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우즈(오른쪽)와 전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 [AP=연합뉴스]

타이거 우즈(오른쪽)와 전 여자친구 에리카 허먼. [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미국)의 전 애인인 에리카 허먼이 “우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골프채널과 골프위크 등 현지 매체는 7일(한국시간) “허먼의 변호사가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허먼은 우즈로부터 식당 직원으로 고용됐을 때 성추행을 당했으며,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허먼은 2014년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음식점을 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고 식당 영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운영을 담당했다. 이때 사랑을 싹 틔운 둘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교제했다고 알려져 있다.

허먼은 지난해 10월 우즈의 플로리다주 자택 소유 법인에 대해 피해 보상금 3000만 달러(약 400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먼이 휴가를 다녀온 사이 우즈의 자택 소유 법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6년 가까이 우즈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에는 ‘우즈와 합의한 비밀 유지 협약은 무효’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때 허먼의 변호인 측은 미국의 ‘스피크 아웃 액트(Speak Out Act)’법을 근거로 비밀 유지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밀 유지 협약이 성폭행, 성희롱 등과 관련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우즈와 동거하다가 쫓겨난 것을 두고 허먼의 변호인 측은 “고용인이 피고용인과 성적인 관계를 이유로 다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성희롱이다”면서 “집주인이 공동 세입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 역시 미국 연방 및 플로리다주 공정 주택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우즈는 2004년 결혼한 엘린 노르데그렌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뒀다. 그러나 2009년 성 추문을 일으킨 뒤 이혼했다. 이후 스키 선수 린지 본, 스타일리스트 크리스틴 스미스와 교제했고 2017년부터 허먼을 만났다. 현재 우즈는 최근 발목 수술 여파로 재활에만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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