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행이 여성 때려도 뒷짐..."엄격한 처벌" 말 나온 경찰 일탈

중앙일보

입력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절도·음주운전 등을 하다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잊고 일탈이 잇따르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중앙일보]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중앙일보]

술 마시고 뺑소니…차 내부 경찰복에 ‘덜미’ 
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청 기동대 소속 A순경을 입건했다. 해당 순경은 같은 날 오전 2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박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차 안에서 근무복과 경찰 장구 등 소지품이 발견되면서 신분이 드러났다. 새벽 출근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단속. [뉴스1]

음주운전 단속. [뉴스1]

도둑질하다 최고 수위 징계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B경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나주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 백만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고객이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보고 숫자를 외워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광주 서부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C경위는 지난해 8월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귀갓길에서 40만원 상당 자전거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경찰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절도 이미지 그래픽. [중앙일보]

절도 이미지 그래픽. [중앙일보]

파면 시 퇴직급여 50% 감액
경찰공무원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와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로 나뉜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점은 같지만, 불이익 측면에서는 차이가 꽤 난다. 파면으로 공무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5년 뒤에, 해임은 3년 뒤에 다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퇴직 급여·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파면된 자는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되고 해임은 최고 25% 감액된다. 최고 수준 감액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반면 퇴직수당은 재직기관과 무관하게 각 50%, 25% 삭감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일행이 여성 폭행해도 뒷짐 진 강력팀장
2021년 10월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경찰 간부 D씨는 동석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행을 말리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당시 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경찰 간부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 TV(CCTV)를 보면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있지만, 경찰 간부는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그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일탈을 하면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경찰 비위가 끊이지 않아 조직 내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