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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가정은 고속道 버스전용차로 이용"…野김종민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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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병원 강준현 김영배 김정호 설훈 송재호 이장섭 정일영 최강욱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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