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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간식인 줄" 성동구 반려견 쉼터 '수은 전지' 테러에 발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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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 반려견 쉼터에서 강아지 간식처럼 보이도록 갈색 테이프를 감은 수은 건전지가 다수 발견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성동구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1일 SNS에 올라온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서 발견된 수은 건전지. 갈색 테이프로 감아 간식처럼 보인 해당 건전지들은 사료와 함께 뿌려져 있었다. 사진 제보자 제공

지난 1일 SNS에 올라온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서 발견된 수은 건전지. 갈색 테이프로 감아 간식처럼 보인 해당 건전지들은 사료와 함께 뿌려져 있었다. 사진 제보자 제공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는 ‘성수동 견주님들 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성수동 무료 운동장인 살곶이 반려견 함께 쉼터에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며 “근처 견주들은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해당 반려견 쉼터는 성동구 행당동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로 행당동뿐 아니라 성수동 등 인근 지역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제보자는 “성동구 견주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 채팅방에서 주민들이 강아지 간식으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를 회수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동물 학대와 다름없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견주 채팅방 회장인 이모씨는 국민일보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아지 간식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사료가 아닌 갈색 테이프로 감긴 수은 건전지가 섞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 강아지들은 구분을 못 하고 수은 건전지를 먹을 수 있는데, 장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임방에 민원 제기 등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태가 커지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4일 트위터에 “성동구에서 이미 (수은 건전지)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라며 “현재 담당 부서가 인근 CCTV 확인 중에 있다. 정황이 발견되는 대로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동구는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후속 조치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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