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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23년 제1학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성료

중앙일보

입력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최근 한국어교육원에서 ‘2023년 제1학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혀 내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제도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적 취득, 체류 허가 등에 편의를 주는 제도다.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제1학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지난 1월 31일 0단계와 3단계를, 2월 14일에 1단계를 각각 개강했으며 0단계와 1단계는 20명이, 3단계는 14명이 수강했다. 이 가운데 단기간 집중적으로 한글 자모교육이 이뤄지는 0단계를 제외하고 1단계와 3단계 수료생들이 이날 수료식에 참석했다.

윤경원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원장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주민들이 가장 믿고 참여할 수 있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장인 동시에 본교 한국어학과의 예비 한국어교원들에게 다문화 한국어교육 현장을 관찰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며 “본 교육원은 앞으로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는 한국어교원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수료증(법무부)과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부설 한국어교육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학생들이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과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한국어교육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 사이버대학 평가를 통해 최다 부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6월 1일부터 2023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자체적으로 부설 한국어교육원을 운영하고, 국내외 여러 한국어교육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실습 지침’에 근거한 현장실습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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