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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혹,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강래구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 번째 구속 시도다.

검찰 “강래구, 추가 증거인멸 정황 확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뿌려진 금품 규모가 9400만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8000만원 이상을 강 회장이 조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와 별개로 강 회장은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과 함께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강 회장을 구속 수사하려는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차 영장이 기각될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를 보강했고 추가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어느 정도 보완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법 45조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검찰은 “강 회장을 포함한 다수 공범 사이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들 사이에 조직적인 말 맞추기, 관련 자료 폐기·은닉 정황이 광범위하게 포착됐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같은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임시 거처에 머물렀고, 이튿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태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마저도 최근 교체된 휴대전화라고 한다.

또 같은 날 압수수색한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포맷한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다.

한 검찰 간부는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도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도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연합뉴스

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 소환 일정 조율중”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공범으로 입건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 명단을 특정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돈봉투 사건의 자금 출처 가운데 한 명으로 의심받는 사업가 김모씨를 불러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도록 했다. 김씨는 출석에 앞서 ‘송 전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묻자 “잘 모른다”고 답했다. ‘강 회장이 돈을 마련해달라고 한 적 없느냐’고 묻는 말엔 손사래를 쳤다.

한편 사건의 또 다른 주요 피의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은 이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JTBC가 이정근 녹취 파일을 더 이상 방송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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