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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할인쿠폰 삭제' 오진상사·G마켓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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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업체의 할인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노트북 판매사 '오진상사'와 이를 들어준 G마켓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G마켓과 오진상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오진상사에는 추가로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의 판매 증가로 매출에 타격을 받자 해당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PCS 쿠폰은 다나와·네이버쇼핑 등 비교쇼핑 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상품을 클릭해 G마켓으로 유입되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을 적용받으려고 G마켓 입점 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일기도 한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G마켓은 해당 업체에 PCS 쿠폰의 삭제 사실이나 이유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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