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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박근혜 공천 개입 기소한 게 尹…대통령실 정치 개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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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치개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으로, 공천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이) 당무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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