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 카드 발행 일시2023.05.03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고대하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입주를 못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상황이 생기면서 10년치 스트레스를 다 받은 탓입니다.

조금 비싸도 허리띠 졸라 모은 돈을 다 넣어 구한 직주근접, 새 아파트 전셋집이었습니다. 단지도 크고, 근처에 산이 있어 산 냄새도 솔솔 나고… 행복에 젖어있었죠.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갈 날짜도 다 잡아놨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못 들어간다니요? 🤷‍♀️ 아파트를 지으며 완전히 해결이 안 된 분쟁 때문에, 구청에서 ‘입주하라’고 허가를 내준 걸 철회하라는 요청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다행히 법원이 다시 입주가 가능하게 해줘서, 원래 들어가려던 날짜보다 사흘 늦게 이사를 갈 수 있었지만… 지연씨는 ‘다시는 이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를 악물만큼 학을 뗐습니다. 살던 집에서 짐을 빼서 보관하는 비용에, 급하게 구한 숙소 비용에, 이삿짐센터와 사다리차를 두 번 쓰는 비용까지… 족히 300만원은 더 들었네요. 그러잖아도 긴축재정 중이었는데, 정말 한 푼도 남는 돈이 없게 생겼습니다.

읽기만 해도 아찔하죠?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 전세와 월세로 이사를 반복하는 모든 분이 한번쯤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①입주를 못 해 → 지체보상금/지체보상금 청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조정
②나는 세입자일 뿐인데, 입주가 막혔다면?
③‘주민 소송’ ‘지난여름 폭우’로 공사 늦어졌다는 건설사
④분양 땐 ‘게르마늄 온천수’ ‘영어아카데미’ 광고…실제론 없다면?
⑤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집 상태가 엉망 → 분양대금반환소송?

🔎당신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