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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부 계획 "사실상 핵폐기물 영구 보관" 소송...각하 판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골자로 한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 강원 삼척시와 시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주변 30㎞) 관할 지자체다. 주민들은 정부 기본계획이 폐기물 처리장 선정보다 사실상 비상계획구역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중간 저장하는 기간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반대해왔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앞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울·경기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뉴스1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앞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울·경기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뉴스1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8일 삼척시와 시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적법하지 않은 행정소송이라는 것이다.

앞서 2021년 12월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13년 안에 확보하기 위해 부지 선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삼척시와 시민 10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기본계획 일부 내용에 관해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현재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한시적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계획 수립에 앞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대리를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삼척시 비상계획구역에서) 사실상 몇십년 동안 중간저장시설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할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고준위방폐물은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현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이다. 고준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60년까지 고준위방폐장을 설치·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의 민감성으로 아직 후보지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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