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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상청구권 불명확, 국내 OTT 피해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콘텐트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김광재)가 주관하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상물 저작자가 지식재산권(IP)을 양도한 후에도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현재 국회에는 추가보상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총 5건 계류 중이다.

관련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지식재산권학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보상 요건 및 기준들이 불명확해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보상청구권이 법으로 규정될 경우, 해외 영상물 저작자에게까지 국내 OTT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라면 과연 우리 규정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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