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여당으로부터 비판 세례를 받은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정략적인 목표에 맞춰 위장 탈당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당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꼼수 탈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제가) 복당하는데 무슨 꼼수를 부렸냐”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돼 법안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게 되어 있다. 위원회는 여야 각 3인씩 총 6인으로 구성하되 야당 몫 중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했는데 당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무소속이 되어 여야 3:3이 아닌 4:2 구도를 만들었고 지체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1년 만인 지난 26일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고 당 안팎에서 ‘꼼수탈당’이었단 비판이 나오자 그는 “검찰 독재 정권의 탄생이 예견됐던 상황이었고 그런 비상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죄는 국힘에 있다. 제가 탈당한 지 이틀 만에 여야 합의문이 나왔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한 게 (당시 야당인) 국힘”이라며 “합의 그대로 이행됐으면 제가 안조위를 갈 일도 강행 처리할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내 탈당 행위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러워졌던 건 (인정한다)”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