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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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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단 살포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 인천 강화, 김포, 파주, 강원도 일대 등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지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 여러 개에 실어 북한 방향 상공으로 무단 살포했다.

이에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자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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