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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병기·안종범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스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같은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2015년 1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A행정관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B씨, 특조위 설립준비팀장 C씨에게 “특조위 직제와 예산이 과다하게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수부에서 특조위 위원 내정자와 연계해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은 특조위 활동 대응팀을 해수부 내에 구성하는 걸 골자로 하는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해수비서관실 또는 해수부 실무담당자가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이 문건 작성은 A행정관과 B씨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해수부 공무원, 특조위 중립성 보장 의무 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뉴스1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뉴스1

하지만 대법원은 “해수부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B씨와 C씨는 ‘특조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국가기관은 특조위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다’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B씨는 위원회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C씨는 특조위 지원 근무 중이어서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A행정관과 B씨 등 8명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부분 역시 세월호진상규명법을 근거로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메신저나 e메일을 통해 A행정관 등 11명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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