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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400만명…소득세 8230억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배달라이더. 뉴스1

배달라이더. 뉴스1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 강사·간병인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명이 소득세 823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즉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1180만명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내면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하면 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총 640만명으로 늘린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은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직권 연장해준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해 개인 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5월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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