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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9600억 합의금, 난 못 받나?…정보유출 사태, 신청 자격은 [팩플]

중앙일보

입력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2018년 확인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이하 CA·Cambridge Analytica)’ 집단소송에 따른 합의금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메타가 지난해 12월 집단소송단과 협상한 합의금은 총 7억2500만달러(약 9600억원)로, 미국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합의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무슨 일이 있었더라

역대급 ‘데이터 스캔들’로 불리는 CA 사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기업 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성향을 분석, 도널드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제공한 사건이다. ‘thisisyourdigitallife(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라는 성격검사 앱으로 이용자 모르게 페이스북 친구 목록, ‘좋아요’를 누른 항목, 위치 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유권자 성향 분석에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각국은 CA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 설립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저커버그는 “이런 도구(페이스북)가 해를 끼치는 데 쓰이는 걸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일로 메타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약 6조원)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18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現 메타플랫폼스) CEO. [AP=연합뉴스]

2018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現 메타플랫폼스) CEO. [AP=연합뉴스]

사태 초기 페이스북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수많은 ‘제3자’에게 데이터 접근권한을 허용해 놓고,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골자였다. 2018년 시작된 집단소송은 지난해 12월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마무리됐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

◦ SNS 정보의 가치: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을 기점으로 개인정보 보호, ‘제3자’의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누구에게 댓글을 많이 달고 친밀하게 지내는지 등의 정보를 모으면 유의미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자각한 계기가 됐다.

◦ 합의금, 나도 대상?: 이번 합의 대상은 2007년 5월24일부터 2022년 12월22일 사이에 미국에 거주했고, 당시 페이스북을 이용한 사용자들이다. 해당된다면 합의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국 여행객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8월25일까지이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부치면 된다. 대상자에겐 페이스북이 지난 19일 이후 앱 내 별도 공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공지를 못 받았더라도 합의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번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info@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페이스북을 탈퇴한 사용자라면 가입·탈퇴한 연·월을 기재해야 한다. 이미 정해진 합의금을 다같이 나눠 가지는 구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가 2억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각 개인이 얻을 합의금이 얼마나 적을지 알 수 있다”며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수록 당신의 몫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합의금 청구 신청이 가능한 이용자에게 페이스북이 띄운 앱 내 공지 화면.

합의금 청구 신청이 가능한 이용자에게 페이스북이 띄운 앱 내 공지 화면.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가 더 알면 좋을 내용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20년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 이용자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학력·경력·출신지·연애상태·친구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62명은 지난해 메타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오는 6월1일 오후 2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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