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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 '등록→허가제' 전환...무허가 판매 시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산책하는 반려견. 연합뉴스

산책하는 반려견. 연합뉴스

반려동물 수입·판매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뀐다.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장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소유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목줄 2m 이상…맹견은 어린이시설 등 출입금지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지금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로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제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는 해당 동물을 돌려받을 때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또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기르기가 어려워진 경우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돼 실험동물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보유·사용하는 기관 등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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