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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온 아내 친구 남편과 담배 피우다…폭행 살해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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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친구 커플과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아내 친구 남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13일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6시40분쯤 아내 친구 커플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은날 오후 10시59분쯤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내 친구의 남편 B씨(37)와 집밖으로 나왔다. 술에 취한 A씨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1시5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 소속 C(33) 경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C경관의 목을 1차례 때렸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순찰차 뒷문을 9회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지난해 11월22일 사망했다.

A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B씨 유족에게 1억원을 건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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