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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 죽여도 되는 아이는 없어”…영아살해 20대 부모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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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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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씨(22)와 친부 권모씨(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두 사람이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종결될 뻔 했지만, 경찰은 정식 수사를 결정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임신 중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특별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이의 사체는 은닉됐고, 이후 누구도 인수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외면당했다”며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두 사람은 1심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형이 무겁고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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