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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통일부 "모든 조치 검토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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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의 자산을 무단가동으로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24일자 12면 참고)와 관련, 통일부는 2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 규정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정부가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 수출입은행,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앞세워 북한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법적 조치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단 재산에 대해 당사자 권한을 가진 기업이나 기관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문제와 관련해 국제여론전을 펼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서 외국과 협력, 무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북한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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