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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가 사라졌다…수원 경찰청 앞 러닝머신 달린 美아빠 사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러닝머신 시위하는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53)씨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 손성배 기자

러닝머신 시위하는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53)씨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 손성배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시치 잔 빈센트(Sichi John Vincent·53)가 지난 19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 나타났다. 오전 7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란 팻말 뒤에 설치된 무동력 러닝머신에 오른 그는, 약 4시간 동안 약 16㎞를 달리며 시위를 벌였다. 빈센트가 아들(6)과 딸(5)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약취유인·아동학대 등)로 부인 A씨(39)를 고소한 곳이 바로 경기남부경찰청이라서다. 빈센트는 “최근 새로운 범죄 혐의로 아내를 고소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빈센트와 A씨는 2013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약 6년 간 함께 살았다. 이후 2017년 아들을, 2018년 딸을 얻었다. 두 사람 사이 관계가 파탄에 이른 건 2019년이다. 그해 11월 A씨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이후 A씨가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피해왔다는 게 빈센트의 주장이다. 빈센트는 미국에서, A씨는 한국에서 각각 이혼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문제”라며 A씨의 소 제기를 각하했고, 미국 법원에선 재판이 열리지 못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 상태다.

빈센트는 A씨를 상대로 자녀들을 돌려달라며 아동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1심 법원에 냈던 양육권 소송에서도 빈센트는 2020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미 양국 법원의 판결에도 두 사람의 자녀는 여전히 A씨와 함께 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대법원 아동반환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근거로, 같은해 5월 18일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상대로 아동반환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빠랑은 싫어요”라고 한 자녀들의 반응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빈센트는 “한국 최고 법원(대법원)이 확정한 아동반환 명령에도 지난해 1월부터 아내가 아들·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53)씨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 손성배 기자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53)씨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 손성배 기자

법원의 강제집행 실패 이후 사태는 더 악화했다. 빈센트는 지난해 4월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사적 구제를 하려다 친자식을 유괴한 유괴범으로 몰린 것이다.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친부(親父)였던 만큼 불기소 처분이 되긴 했지만, A씨는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종적을 감췄다. 빈센트는 이후 자녀들의 소재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A씨 측은 “빈센트가 폭언을 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달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빈센트를 피하고 있다. 반면에 빈센트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는 중이다.

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양측이 사실상 도망자 신세가 된 자녀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씨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천 최동훈 변호사는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긴)남편 입장에선 아내를 압박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할 테고, 엄마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을 다니느라 힘들 테고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염려했다. 빈센트의 법률대리인인 아이피지법률사무소의 민지원 변호사는 “미국은 헤이그 아동탈취 협약에 따라 판결하면 법정으로 아이를 불러 승소한 부모에게 인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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