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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이태원참사특별법 발의…여당 “재난의 정쟁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야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17명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자료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특조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하는데, 추천위원회는 국회와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로 꾸려진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했다. 이미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또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사고 발생 이후 9차례 수사·조사를 반복했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경과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이 계속됐지만 민주당 등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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