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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톡방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벌금 5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김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표현이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자신을 포함해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김 부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한 바 있다.

김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50만원을 이날 구형했다.

김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김 부사장은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 김희용 회장의 장남이며,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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