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꿈꾼 새집, 난 또 전세” 61세 은퇴자의 분담금 지옥

  • 카드 발행 일시2023.04.19

김모(61)씨는 2005년 서울 둔촌주공 4단지 3층 전용 84㎡(34평)를 8억원에 샀다.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 통과 시점이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85㎡ 타입) 시세는 16억~17억원 선이다. 19년의 긴 기다림 끝에 새 집을 얻고, 동시에 집값도 올라 현시점에서 8억원가량을 번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김씨가 2025년 1월 입주 때 새 집에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은 ‘반반’이다. 새 집에 들어가려면 조합원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 이자 등을 합해 약 4억원의 목돈이 필요하다. 과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까진 조합 명의의 집단대출로 버텼지만, 입주 후에는 사정이 다르다.

김씨는 “주공 34평에 살다가 조합원 분양 공급 때 43평을 신청했다”며 “2017년 관리처분 인가 때만 해도 큰 평형을 신청해도 예상 분담금이 3000만원 정도라고 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 분담금은 2억원가량으로 책정됐고 이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조합 3억7000만원, 개인 전세자금대출 2억5000만원) 이자가 연 4~6%로 일 년에 약 2000만원이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6년간 대출 이자가 1억원 이상인 셈이다. 또 옵션 비용 4000만원과 취득세 등을 모두 합하면 입주 시점에 큰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는 그런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하다.

그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은퇴를 한 지금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새 아파트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놔 그 전세보증금으로 부족한 돈을 채우고, 나는 지금의 전세살이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토지·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또는 돌려받을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소유한 토지·건물의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