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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청역 1000장 스티커 도배에...서울시 과태료 통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경찰 의뢰에 따라 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는 사전통지 기간인 11일~26일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받고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본통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지난달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던 중 역사에 스티커 약 1000장을 붙이는 등 승객의 통행을 방해한 일을 수사해 왔다.

경찰이 언급한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하철 직원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서교공은 전장연의 2021~2022년 시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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