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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순신 아들, 로스쿨 지원시 '학폭 불이익' 규정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혔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장은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폭을 저질러 3학년 때인 2019년 초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됐다. 이 조치로 이듬해 서울대 정시 전형 당시 학교 내부 심의에 따라 수능 점수 2점을 깎였지만 그는 결국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폭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부총장은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34조는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하면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에 학폭 징계는 현재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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