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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518번 만나고 수당 챙긴 경사…"이성교제 아냐"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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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실의 동료 여성 경찰관과 518회에 걸쳐 만나고,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초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가 맡는다. 첫 변론기일은 24일이다.

1심을 맡았던 전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행순)는 앞서 전라북도경찰청이 A씨에 대해 내린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기혼자인 A씨는 미혼인 경사 B씨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계속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며 “강등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경찰서 동료 여경 B씨의 주거지를 총 518회 방문했다. 이중 초과근무시간에 방문한 횟수는 237회에 달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전북경찰청에 진정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해 강등(경위→경사)과 징계부과금 3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직 근무 후 B씨의 집에서 자고, B씨에게 아침이나 약을 사다 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성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인정하는 사실관계만으로도 건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 내용, 원고의 신분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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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건이 대구에서도 있었다.

근무시간에 내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러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A씨는 초과근무 중에도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거나, 식사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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