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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구속영장…“77억원에 ‘함바’ 운영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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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단지의 과거 토목공사 현장. 시행사 측에 김인섭씨가 영입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용도변경 됐다. 중앙포토

경기 성남시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단지의 과거 토목공사 현장. 시행사 측에 김인섭씨가 영입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용도변경 됐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더샵퍼스트파크(1223가구) 신축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사업 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범으로 측근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영장엔 “김씨가 김 전 대표와 공모해 정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35억원을 수수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했다. 이번엔 “추가로 42억원과 ‘함바’ 사업권이 건너갔다”는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나가 위증했나

검찰의 시선은 김씨와 김 전 대표를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닿는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방송 토론회에서 “(2003년 7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을 한 것이 이 대표의 무죄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본다. 정 대표로부터 ‘77억원+함바’를 받은 김씨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이 대표를 위해 위증을 한 게 아니냐고 검찰은 의심한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사업 용도 상향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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