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12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그해 8월 초에는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