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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에 고소당한 KBS기자들, 허위보도 3년 만에 공식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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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채널A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KBS 기자 2명이 10일 이 전 기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KBS 정연욱, 김기화 기자는 이날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 전 기자에게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별도의 자필 사과문도 작성해 이 전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에 따르면 두 기자는 2020년 4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A 검언유착, MBC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채널A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 기자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게 핵심"이라며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는 올해 1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공식적으로 KBS 측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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