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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유통’ 남양유업 3세·前경찰청장 아들 1심에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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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40)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 사건 1심 재판부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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