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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엔터 압수수색…SM엔터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의혹

중앙일보

입력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피에이치씨(PHC)의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기업사냥꾼’ 이모(55)씨도 구속하는 등 시장교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엔터 본사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SM 인수전에 뛰어든 하이브는 지난 2월 SM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타법인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등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을 뛰어넘어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금감원이 SM 주식을 매수한 기타법인의 정체를 파악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엔터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금감원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뒤 남부지검 금조2부에서 지휘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이 맡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분석물을 토대로 카카오엔터 임원진의 주가조작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하이브가 SM 경영권 인수 중단을 선언하면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각각 3.28%와 1.63% 갖고 있던 SM 지분을 20.78%와 19.13%로 늘렸다. 이렇게 총 39.91%를 보유하게 되면서 카카오 측이 SM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인수전은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5일 PHC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 회사 실소유주이자 기업사냥꾼 이모씨를 구속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에이치씨(PHC) 대표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에이치씨(PHC) 대표 최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월 PHC 대표 최모(50)씨와 관계사 임원 3명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씨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 필로시스의 경영진이었던 이들은 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임상실험 결과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가는 2020년 3월~9월 1079% 급등했다. 3월 19일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종가 9140원으로 뛴 것이다. 이씨는 무자본 인수 등에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관계사 자금 또는 회사들에 돌아갈 이익 합계 약 595억원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PHC의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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