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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家 3세 1심 징역 2년…法 "엄벌 필요성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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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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