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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의회’ 안락사 합법화 권고…의협 “자살 못 도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에마뉘엘 마크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가 적극적 안락사 도입 검토를 포함해 ‘프랑스식 임종 선택 모델’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2005년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죽을 권리’를 법에 명시한 데 이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한 단계 심화해 법제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이미 안락사가 합법화된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 등의 사례를 프랑스도 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임종 선택에 대한 프랑스 모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연명 치료에 관한 10개년 국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시민 자문기구인 ‘임종에 관한 시민의회’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시민 의회는 작년 12월부터 석달 간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정부에 안락사의 합법화를 권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삶의 끝, 즉 우리의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며 “시민들이 지난해부터 숙고와 토론을 거친 결과 4분의 3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안락사 또는 다양한 형태의 조력 자살(사망)을 지원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설정한 한계에 따라 정부와 의회는 초당적으로 올해 여름 말까지 관련 법안을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부안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직접이든, 사전의향서에 따른 간접 의사든 환자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미성년자에 한해선 적극적인 임종을 도와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 환자가 자유 의지로 복용하는 조력 자살 또는 의사나 의료 종사자가 약물을 직접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의료적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완화 의료 시설(호스피스)을 전국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존엄사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완화 의료의 격차는 특히 취약 계층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죽음 앞의 불평등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프랑스 의사단체는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부정적이다. 프랑스 전국의사협회는 지난 1일 자체 공청회를 거친 후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일에 의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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