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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가결' 하영제 이례적 영장기각…법원 "범행 자백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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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 "법원 심문에 범행 자백" 
창원지법 신동호(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하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점 등 고려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서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2012년 현영희 의원 영장 기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1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창원교도소에서 나오는 대로 경남 사천 자택으로 이동한 뒤 이후 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처지를 밝히기에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달 20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지역구 내 자치단체장과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달 30일 국회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동료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읍소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6차례 있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부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 4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장사를 한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웅래 의원은 물류단지 개발 등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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