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은 적법"...재항고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이 “공수처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니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31일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 후 언론에서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자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을 미리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1월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수사 및 압수수색 참여와 영장의 기재와 다른 명칭의 e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등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수사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