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거리유세 중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2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5월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연합뉴스

지난해 5월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 중 철제그릇이 떨어지자 쳐다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스테인리스 소재의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다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된 이후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언론보도를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