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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에 6000원 시대…이제 안주시키면 술값 할인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가게에서 소주와 맥주를 3000원에 팔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경기 수원시의 한 가게에서 소주와 맥주를 3000원에 팔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달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0% 이상씩 뛰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맥주 4캔 1만원'과 같은 식의 묶음 할인이나 식당에서의 음식 패키지 할인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종전 고시는 할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된 고시에선 이런 문구가 빠지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할인이 가능한지 지침을 통해 확실히 안내하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식당·유흥업소 간 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주 1병을 5000∼6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었다.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소주 1병 가격으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외식 소주 가격은 1년 전보다 11.2% 올랐다. 외식 맥주 가격도 10.5%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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