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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카메라 앞 '반짝 감속'…암행 순찰차에 딱 걸린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은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장치. 사진 경찰청

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장치. 사진 경찰청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과속 외의 법규 위반 행위도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한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한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탑재형 단속장비에 적발된 사례는 총 14만8028건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레이더 기능이 향상된 고속순찰차에 단속장비를 설치해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는 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과속운전, 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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