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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 투약…30년 마약 못 끊은 40대, 10번째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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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약 3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가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2020년 11월 부산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번 마약 투약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A씨는 2018년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출소했다. 앞서 A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 감호를 통한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A씨는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치료감호 시설 내 치료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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