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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부지침에…정부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2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2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두고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봤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500만 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 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돼 핵심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FTA 체결국 범위에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달 초 코트라·무역협회와 함께 IRA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A 세부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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