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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5년...26만명 연명의료 거부, 160만명 사전의향서 작성

중앙일보

입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 기념 현판 수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 기념 현판 수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5년 만에 26만여명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16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라며 “이를 통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 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 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자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경우 임종과정에 있다고 본다. 연명의료는 이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5년간 성과와 국민 참여사례가 소개됐다.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 공로자 9명과 유공기관 5곳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쓴 공로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복지부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를 추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지난 5년간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사분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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