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태백시장이 발송한 부고 문자메시지. 사진 태백시, 연합뉴스
지난해 말 계좌번호가 담긴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태백희망네트워크, 태백주민포럼, 포럼강원세상은 31일 이 시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인 등에게 보냈다.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상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안내와 함께 이 시장의 계좌 정보가 담겼다.
해당 문자가 이 시장과 친분이 없는 시민에까지 보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부고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도 문제지만, 조의금을 보낼 시장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버젓이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작위로 부고장을 보낸 건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은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 제한을 둔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대량 취득한 경위에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SNS에 공지된 계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취한 사실이 있어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공식 해명보다 비서실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