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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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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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