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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재구속된 김근식...1심서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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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55)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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