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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노총 건설노조 지부에 과징금 1억69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게차 기사인 A씨는 2019년 8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 투입돼 2021년까지 일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A씨에게 “해당 현장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하니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수차례 요구한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일했지만, 2019년 11월 노조 간부의 지게차가 현장에 일방적으로 투입되면서 현장에서 쫓겨났다. 해당 노조 조합원이기도 했던 A씨는 곧이어 조직 질서 훼손을 이유로 제명당했다.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부산건설기계지부 굴착기지회 차들이 건설 현장 입구를 가로막았다. 건설사가 민주노총이 아닌 다른 굴착기 사업자와 계약을 한 직후다. 또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거부했다. 공사가 모두 중단되자 결국 건설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일하던 굴착기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굴착기를 임차한다.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도 인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을 적용하면서다.

건설사를 압박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노조 소속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가 불법적으로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

공정위는 건설노조가 이 같은 방식으로 일감을 독점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키워왔다고 본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러다 보니 일감을 따기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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