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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압수수색…대장동 200억 약속받은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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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30일 검찰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30일 검찰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50억 클럽’ 6명 중 한 명인 박영수(71)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지분 또는 현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 자택과 우리은행의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경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해주도록 해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경제법상 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액수가 5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58) 전 특검보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200억원 약정’을 먼저 요구한 뒤, 확답을 받고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사업을 수사할 당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 변호사를 변호해 무죄를 끌어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할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면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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