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與하영제 체포동의 가결…이재명, 쏟아진 질문에 "그만하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영제(초선·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체포동의 요청 끝에 첫 가결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169석 거야(巨野) 민주당의 힘으로 부결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체포동의는 재적 299명 가운데 총 2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이뤄졌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 나와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거우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7000만원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브로커가 돈을 담아 전달한 쇼핑백을 든 채 나서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국민께서 연달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고 오늘도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표와 노 의원 사례를 겨냥하자 회의장에선 민주당 의원의 고성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간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부결을 읍소해온 하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도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하 의원은 곧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체포 동의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부결 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전체 115명 중 과반인 58명이 이날까지 서명하는 등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는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에서도 이날 상당수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4명 전원과 찬성 당론을 정한 정의당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50표의 찬성표가 더 나왔기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데 결과가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행동이 다른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행동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 다시 진행될 경우 가결을 시키라고 압박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가결된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만 하시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 땐 부결되지 않았나’,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또 올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엔 아무 대답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동정표(반대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에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도 통과했다.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77표 중 찬성 156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 적법성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안 부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천한 인사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는 법에 따라 여당 몫 3명, 야당 몫 2명으로 구성되는데 최 전 의원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돼 절대 불가하다”(박성중 의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은 (2020년)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해 임명됐다. 따라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 몫 위원으로 최 전 의원이 추천되는 게 합당하다”(진성준 의원)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4월 5일 임기 만료인 대통령 추천 몫 김창룡 위원을 포함하면 구 여권인 현재의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무려 4명에 달한다”(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고 재차 반박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 구성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