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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낙연 제명' '박지현 출당'...민주당, 이런 청원 걸러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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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당원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비방이 담긴 청원은 공개가 제한된다. 국민응답센터 내부규칙(내규)을 개정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게시를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민응답센터 측 관계자는 30일 “어느 범위까지 걸러야 하고, 어느 범위까지 게시해야 할지 내규를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개편된 내규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원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

더불어민주당 청원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

국민응답센터는 지난해 8월 ‘당원청원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특정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내지 않아도 당원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같은 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취임 직후 당원과 소통을 활발히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응답센터’로 개편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국민응답센터에는 비이재명계 인사의 출당·징계 요구 같은 공격성 청원이 대거 쏟아졌다.

국민응답센터는 청원 제출 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혐오 표현, 중복 청원,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내규 정비 취지다. 당규 제32조2의 6항에 따르면 구체적인 청원제출 절차와 방법, 청원인 자격, 적격심사 기준과 요건 등 세부사항은 국민응답센터 내규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욕설·비방, 가짜뉴스, 성적 비하 등이 청원 제한 사유로 검토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에서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7만 3000명 동의)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출당 요구(7만 8000명 동의)다. 국민응답센터 관계자는 “특정인을 배척하자는 것도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다 삭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욕설하는 내용 등은 적절치 않을 땐 걸러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

다만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경우 일부 당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통을 하자고 해놓고 제한을 해버리면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버린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욕설하고 비방하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응답센터측은 청원 공식 답변기준과 접근 권한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청원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만 등록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에서 답변하게 돼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일반 국민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청원 답변 기준을 확 높여야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거란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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