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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혼외자 출생신고 생부는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중앙일보

입력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30일(목),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성명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생모와 그 남편만이 할 수 있고, 생부는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상 기본법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 같은 결정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본권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상 최초로 선언하는 의미를 지닌다.

굿네이버스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국회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살려 가족관계등록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출생통보제 도입 및 외국 국적 아동의 신분등록 제도 개선 등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015년부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사례지원,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굿네이버스를 포함한 21개 단체(23년 3월 기준)가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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